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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유류유출사고 1년>-(4)남겨진 숙제들

‘추가기금협약’ 가입·방제책임 일원화 시급

2008.12.03(수)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지역경제활성화 186개 사업중 절반만 수용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1년이 남긴 숙제들은 아직도 우리들이 풀어야할 과제다.
향후 발생한 해양오염에 적극 대처하고, 피해주민들을 위한 발빠른 생활안정 지원 등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주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향후 지속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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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지역중 조업이 가능한 지역을 표시한 어장분포도.
●생활안정 및 경제활성화=道는 피해주민들을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913억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했다. 시·군별로는 보령 143억원(15.7%), 서산 107억원(11.7%), 서천 76억원(8.4%), 30억원(3.4%), 태안 527억원(57.8%), 당진 28억원(3.0%)이 분배됐다.

특별 공공근로사업도 행정안전부 50억원, 노동부 55억원, 환경부 45억원, 道 50억원 등 모두 20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개인별 지급기준이 마련돼 있질 않아 피해지역의 지역간·업종간·주민간의 갈등과 불화를 겪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道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연재난이 아닌 인적 재난시에도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이뤄졌다. 지방세와 국세 납부기간이 연장됐고 농자금 이자감면 혜택과 함께 학자금 지원, 통신요금 감면(KT), 전기요금 납기 연장·면제 조치가 이어졌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도 넘어야할 산이다.

道는 지난 5월 유류사고특별법에 근거해 국토해양부에 186개 사업(9조9천849억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수용 7개, 일부수용 23개, 중장기 검토 31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 33개에 대해서만 타당성 의사를 비쳤을 뿐 전체사업의 절반에 육박한 90개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수용사업 7건은 ▲주민생계지원 특별공공근로(공통) ▲지방어항 건설(공통) ▲자라양식장 단지화 조성(당진)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태안) ▲장항산단 제2진입도로 4차로 완공(서천)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태안) ▲태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태안) 등이다.

총 사업비는 3천354억원으로 신청액의 3.4%에 불과하다.

●각종 제도개선=현행 국제기금의 최대 보상한도액인 3천216억원을 초과하는 유류피해 발생시 피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 ‘추가기금협약’ 가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정유업계가 조성한 분담금을 통해 최대 1조2천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현재 세계 21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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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지역 주민들이 2일 갓 잡아올린 햇굴을 손질하고 있다.

이원화되어 있는 방제책임의 일원화와 지휘체계도 개선 대상이다. 현행 방제책임은 해상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해안의 경우 시장·군수가 맡게 돼 있다. 하지만 시장·군수의 경우 해안방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장비가 없고 경험이 충분치 않아 해안방제 지휘통제가 불가능하게 현실이다.

국토해양부장관(중앙사고대책본부장)이 업무총괄 및 관계부처 협조, 해양경찰청장이 긴급방제 수행을 맡고 있는 지휘체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방제대책본부장이 방제관련 총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공단 지도감독권을 국토부장관에서 해양경찰청장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유류유출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중 하나가 바로 ‘단일선체’ 유조선이다. 이중선체(기름탱크 두 겹 보호 선체)와 달리 단일선체는 사고시 곧바로 해양오염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EU 등 다른 국가에서는 지난 90년 이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경우 자국 영해내 운항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유조선 운항금지 시한을 20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내 정유업계 이중선체 보유현황은 S-오일 0%, 현대오일 17%, GS칼텍스 68%, SK 85% 선이다.

방제비용(주민방제 인건비 포함)도 방제책임 의무자인 국가(해양경찰청)에서 선지급후 선박소유자에게 대위 청구, 후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국에 대산항 1곳뿐인 방제장비 비축기지도 3개소(태안, 여수, 울산)에 분산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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