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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유류유출사고 1년>-(3) 피해 배상 및 생태복원

맨손어업과 현금거래로 자료입증 어려워

2008.12.03(수)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정부, 이달말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검은 재앙이 휩쓸고 간 서해안은 예전의 청정해역을 되찾아 가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은 요원하고, 지역경제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도 아직 걷히질 않고 있다.

  유류유출사고1년3피해배상및생태복원 1  
▲ 피해접수 및 배상청구현황.
●피해조사 배상=유류오염사고 피해에 따른 배상청구 시효는 손해발생일로부터 3년, 사고발생일로부터 6년이다.

사고 직후 6개 연안 시·군에서 업종별·지역별로 34개의 피해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10월31일 현재 접수된 신고건수는 모두 6만8천93건(수산 5만4천637건, 비수산 1만3천456건)이다. 이중 맨손어업이 전체 신고건수의 65%인 4만4천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2천482억원(1천403건)이 청구돼 겨우 133억원(51건)만이 지급됐다. 국제기금(IOPC)에서 지급된 주민 방제인건비 또한 지난해 12월분 97억원(연인원 2만2천명), 올해 1~2월분(연인원 19만3천명) 126억원 등 모두 223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이 피해배상이 저조한 이유는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손해사정인이 6만8천여건의 피해신고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IOPC는 피해청구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물이 위판장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이 저조하고 음식·숙박·관광업소는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형사·민사소송=이번 사고와 관련한 소송은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등 3명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등 2명 및 두 법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과 피해주민들이 삼성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건이 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이뤄진 형사소송 1심에서는 예인선단 선장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 삼성중공업은 벌금 3천만원, 유조선측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며 오는 10일 대전지법에서 2심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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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유류유출사고 항소심 모습.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삼성중공업이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려 책임을 통감하고 기름유출로 인해 야기된 모든 피해에 대해 조속히 완전복구, 완전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민사소송은 지난 5월 태안주민 5천392명이 정부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지난 9월 역시 태안주민 6천862명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모두 205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생계비 지급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생태복원=이번 기름 유출로 태안반도 해안선 약 70km와 전남 영광 해안 일부 및 충남 전라남북도 101개 도서가 기름띠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됐다.

道는 사고 직후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 루이스 렘코프 박사를 비롯해 캐나다 해안복원전문팀(SCAT)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오염실태 및 복구방안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태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생태복원 연구사업도 활기차게 추진 중이다. 우선 국토해양부가 향후 생태복원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 및 해양생태계 회복 추진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사항목은 기상, 해류, 해저지질,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수산물의 안전성 등 11개 항목. 이달 말까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고시 및 복원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해양국립공원지역의 해양생태계 유류오염 현황조사, 장기 생태계 모니터링 계획 수립을 위한 해양생태계 회복 추진팀을 구성해 운용 중이다.

道 관계자는 “정부가 특별법에 따라 오는 연말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때 우리 충남피해지역이 복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청정해역의 자연생태계 원상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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