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교통·도시기반·교육·의료 등 첨단정보 서비스 제공
충남도가 23일 전국 최초로 유비쿼터스도시(이하 u-시티)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u-시티 건설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 및 협의를 위한 사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을 담고 있다.
협의회 구성은 당연직·특별위원·위촉위원으로 구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해 25명 이내로 제한했다.
운영센터는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에 설치하고, 사업시행사가 설치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얻어 설치토록 했다. 또 행정, 교통, 도시기반, 안전치안, 주민생활, 환경, 문화, 교육, 의료복지 등 첨단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道 관계자는 “u-시티 조례 제정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신도시와 재개발지구가 편리하고 안전한 첨단정보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