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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건의

11개 시·군 전면해제, 3개 시·군 유보…6천035.7㎢

2008.11.26(수)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지역의 토지거래량이 4년 전과 비교할 때 절반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자 道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5일 道에 따르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道 전체면적 8천600.5㎢의 70.2%에 해당되는 6천035.7㎢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해제건의 1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시·군별로는 논산·부여 등 11개 시·군은 전면 해제를, 천안·아산·당진 등 3개 시·군은 유보를 건의했다.
도내 부동산시장 조사결과, 07년 1월 이후 지가변동률 누계가 전국평균 7.7%의 절반인 4.5%로 19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량도 05년 지정당시 20만 건에서 지난 9월 현재 11만 건으로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道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전면 해제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모든 거래행위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기적 거래행위는 매우 낮다”며 “투기조짐이 나타날 때에는 언제라도 토지 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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