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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건축물 연면적 160㎡이상, 경유자동차 대상 부과

2012.09.14(금) 13:54:39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는 지난 10일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 2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8억8762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며 10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단, 카드납부는 불가하다.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부과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 부분을 대상으로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법정부담금이다.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등 환경보전과 환경기술 개발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청 환경위생과(521-5403~4)로 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기 정기분은 시설물 6억744만원, 경유자동차31억4021만원으로 총37억476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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