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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 총력

38기동 체납처분 특별반 운영, 사전 예고없이 즉시 영치

2012.04.25(수) 17:16:22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 세수증대를 위해 5개조 28명으로 구성된 ‘38기동 체납처분 특별반’을 가동,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전체 체납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및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 야간 위주로 연 50회에 걸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간에도 수시로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영치하고, 1개월내 체납액 미납부자 중 5회 이상 고질·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를 발부해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세를 1회만 체납하고 다른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면 사전 예고없이 즉시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치된 자동차를 노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운행할 경우 경찰서 및 교통과와 합동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체납차량이 도로에 다니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총 503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으나, 올해는 1,000대에 4억원의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정했으며, 지난 23일까지 340대를 영치하고 1억3,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지난해 대비 60%의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공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평과세로 인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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