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일손돕기 창구 운영…4월 25일~27까지 공무원 일손 돕기
지난 4월 17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불법사금융 척결방안’과 관련하여 천안시는 오는 5월 31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관련 정보 보유자 등은 이 기간 내에 전화(국번없이 1332)나 인터넷(금감원 참여마당 www.fss.or.kr, 서민금융119 s119.fss.or.kr) 등을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경찰서 전 지구대 및 시청 지역경제과(521-5447)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시는 이미 천안서북경찰서 및 천안동남경찰서에 관내 대부업체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폐업현황을 제공하는 등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등록된 대부업체의 지도감독 사항은 직접 처리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신고는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1332)에서 상담하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의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4월 25에는 남산중앙시장에서 천안동남경찰서 주관 불법사금융 이동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담당 경찰관, 천안세무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피해신고 접수 뿐 아니라 일반인 상담도 진행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일제 신고기간동안 전국적으로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이 피해신고 접수 및 수사·단속에 집중 투입되는 만큼 피해자들이 적극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