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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협동조합과 사회적경”포럼 개최

2012.04.25(수) 14:17:13 | 서천군청 (이메일주소:seocheonpr@naver.com
               	seocheonpr@naver.com)

 서천군은 오는 27일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천군일자리종합센터가 주관하고 서천군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오는 12월에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에 앞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자본금 제약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만으로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협동조합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 원장의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으로 가능한가?”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종합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종합 토론에서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박범용 팀장의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 대전 민들레 의료생활협동조합 김성훈 부이사장의 “협동조합의 실천사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종수 책임연구원의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실천방안”에 대한 각각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심도있게 진행된다.

노희랑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담당은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며, 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며, “지역내 협동조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포럼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협소한 의미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을 통한 자립적 지역순환경제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협동조합은 1인 1표 의결권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로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율적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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