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 결정·공시에 앞서, 오는 5월 2일까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하며, 대상은 국·공유지 포함 아산시 전체 약26만4천여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가 열람은 아산시 홈페이지(http://www.asan.go.kr)와 토지소재지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토지관리과로 전화(041-540-2588,2791) 또는 방문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지가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다음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시에서 매년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결정 공시(5.31)한 후 결정통지문을 소유자에게 우편개별통지 했으나 금년부터는 인터넷열람 (http://klis.chungnam.net)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