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5월부터 ‘참전유공자 수당 월 5만원→10만원으로 인상’
청양군(군수 이석화)은『참전유공자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그동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5만원씩 지급하던 수당을 5월부터 연령은 낮추고 지원액을 늘려 60세 이상자에 대하여 월10만원씩 주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로써 기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460여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60세 이상 참전유공자 500여명에게 월 10만원씩 대폭 상향 지급하게 된다.
지급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신청서를 제출한자에 한하여 매분기 둘째 월(2·5·8·11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토록하여 보상과 예우를 강화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참전유공자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였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범위 및 수당을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