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개인정보 보호 계도 활동
당진시가 오는 27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계도와 지원활동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달 30일 시행됐으나, 소상공인들의 인식부족으로 CCTV 안내판 미설치 등의 사례가 빈번하고, 생업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장 계도와 지원활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계도 활동에는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과 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도 함께 참여해, 편의점, PC방 등 사업장을 방문해 바이러스 백신 설치와 CCTV 안내문 부착, 개인정보 보호 전단지 배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고 5천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CCTV 안내문 부착 등의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당진시청 감사공보담당관실(☎350-3153)로 신청하면 우선 방문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따라 주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이 있다”며 “의무사항 미준수로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관심을 갖고 의무사항을 준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