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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추진

융자금지원 시행규칙 제정 추진…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2012.04.23(월) 11:44:32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경영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융자 받았을 경우 그 이자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이 규칙 제정안은 시장이 소상공인에게 이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 조건, 지원 시 필요한 신청서류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시는 시행규칙안을 23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이 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하여 천안시 지역경제과(521- 5444)로 제출 하면 된다.

규칙안은 지원계획 수립 시 보조기간, 보조율, 지급시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이 이자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경영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한다.

한편 2012년도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보조금은 총 1억2천만원으로 업체당 2500만원을 융자(1년 거치 5년 상환, 이자율 3.5% )받았을 경우 약 240개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원받는 금액은 1차년도에 업체당 2%의 이자를 지원해줄 경우 50만원 정도의 혜택이 예상 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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