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지방세 조기확보 및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납세자가 1년 치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미리 내면 연 세액의 10%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연납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전화(☎041-950-4061)나 방문신청하면 되며, 지난해 연납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선납은 납세자가 신청하여 납부하는 세액이므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카드 납부 시 카드사의 제한은 없고,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이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나 납부하는 CD/ATM기의 은행이 서로 다를 경우 해당 은행에서 900원의 수수료가 납세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