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해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분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고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지급단가는 1마리 당 ▲유기한우 17만원 ▲무항생제 한우 6만 5천원 ▲유기 돼지 1만 6천원 ▲ 무항생제 돼지 6천원 등이며, 농가당 지급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3년간만 지급되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희망농가는 신청기간 중 HACCP 지정서 사본 및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