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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 보험 가입하세요

논산시, 다음달 3일까지 신청 접수

2012.01.16(월)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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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가 본격적인 한파 등 자연 재난이 잦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 도래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피해예방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2월 3일까지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각종사고 및 질병(법정전염병 제외)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슴, 양, 꿀벌 등을 사육하는 농가이며 축산업 등록 대상농가(소·돼지·닭) 중 미등록 농가는 지원이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지원조건은 국비 50%와 자부담 50%로 사업 선정농가는 호당 4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방비 2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농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경유, 동 지역은 시 축산과 축정부서(☏041-730-3393)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2012년 1월 현재 논산시 총 대상 축산농가의 7%인 157가구만 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가축 피해 발생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의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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