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악취 등 민원소지가 많은 특정축종에 한해 축사를 짓고자 할 경우 거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모든 축종의 거리제한 200m이내에서 4종인 돼지, 닭, 오리, 개에 대하여만 500m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축사육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강화하게 된 조치다. 이번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달 25일까지 청양군청 환경보호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