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전개 나서

2월까지 강력 징수활동,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과 병행

2012.01.11(수) | 관리자 (이메일주소:
               	)

홍성군은 2012년 1월 현재 41억 1천여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오는 2월말 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성군에 따르면 홍성군의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13억 5천여 만원으로 가장 많고, 취득세 5억 7천만원, 지방소득세 5억 3천만원, 재산세 6억 8천만원, 기타 9억 8천만원 등이다.

군은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등록할 예정으로,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차단당할 뿐 아니라 기존 대출액의 상환기간도 짧아지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군은 금융기관의 예금조회를 통해 예금 압류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고, 급여 압류 등 각종 채권 및 부동산의 압류 매각,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 아파트단지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미루고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체납 없는 마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제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관리자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