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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신분증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세요

도로명주소(새주소) 변경사용 안내

2012.01.16(월)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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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도로명주소가 확정 고시(2011. 7. 29)됨에 따라 지금까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부에 사용했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어 사용되며 공부상 주소도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변경됐다고 알렸다.

앞으로는 도로명주소가 공법상의 주소이므로 모든 공부상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한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주소도 도로명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군은 새주소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다.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도로명주소 스티커(세대원 포함)를 교부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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