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유지와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두 팔을 걷었다.
논산시는 오는 11일부터 토지정책담당 외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103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 중개행위 및 등록증 대여행위, 수수료 과다징수를 비롯해 부동산컨설팅 업소의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 거래신고·중개보조원의 신고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해 연말 단속활동 결과 무등록 중개업소(부동산컨설팅) 2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장부정리 미흡,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및 현지시정 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