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자동차세 선납제도 절세수단 정착

지난해 4만3922대 신청 전년도보다 2만8332대보다 1만5590대 증가…최고 10% 공제 혜택

2012.01.12(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선납제도가 시민들의 절세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현황은 총 차량대수 23만2173대의 18.9%인 4만3922대로 122억3900만원을 미리 납부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0년 2만8332대 84억4600만원보다 건수로는 1만5590건, 금액으로 37억9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민들이 최고 1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납을 선호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2011년도 구청별 선납현황은 동남구가 1만7203건 44억9700만원(2010년 1만1291건, 33억1200만원), 서북구는 2만6719건 77억4200만원(1만7041건 51억3400만원) 등이다.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1년에 2회(6월, 12월)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연간 납부액 전액을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가 공제되어 세금절세 효과는 물론 정기 부과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등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식 배기량 1998cc급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51만9480원이지만 1월에 선납하면 5만1940원이 할인된 46만7540원만 납부하면 된다.

1월 이외 3월, 6월, 9월에도 선납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 5%, 9월 2.5%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어 1월에 선납하는 것이 세금 할인율이 높아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절세에 매우 유리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조기에 징수함으로써 시 건전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미리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납대상은 승용, 승합, 화물 등 모든 자동차가 해당되며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을 해야 하나 기존에 신청되어 있으면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선납 고지서 또한 1월 중순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는 1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 온라인 전면시행에 따라 납세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갖고 은행, 농협 등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72), 서북구청 세무과(521-6172),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관리자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