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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8천만원 부과

38,414건 지난해보다 765건 증가…인·허가 및 신고 등 면허 증가 영향

2012.01.11(수)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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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8,414건 4억8천3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2011년보다 765건 3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동남구가 1만7246건 2억2400만원, 서북구가 2만1168건 2억5900만원으로 등록세 증가는 관내의 등록면허를 받은 사항이 증가한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자에게 부과 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돼 종별에 따라 최고 3만원에서 최저 3천원으로 균등과세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 CD/ATM기기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는 금융기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을 방문해야 된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납세자 전용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지방세인터넷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63)나 서북구청 세무과(521-64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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