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청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등의 청구의 기준이 되는 주민의 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를 공고했다.
천안시가 발표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11년 12월말 현재 천안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내국인 43만14명과 재외국민 268명, 외국인 578명 등 43만86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43만213명에 청구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의 15%인 6만4532명으로 공고됐다.
시 의원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선거구별로 △‘가’ 선거구 6만8197명(서명인 수 1만3640명)△‘나’ 선거구 7만33명(서명인 수 1만7명)△‘다’ 선거구 5만6096명(서명인 수 1만1220명)이며, △‘라’ 선거구 4만8136명(서명인 수 9628명)△‘마’ 선거구 6만914명(서명인 수 1만2183명)△‘바’ 선거구 6만8394명(서명인 수 1만3679명)△‘사’ 선거구 5만8443명(서명인 수 1만1689명)으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가 3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역내 1/3이상의 읍·면·동에서 자치단체장 소환의 경우 15% 이상, 기초의원 소환의 경우 20%의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이와 함께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총수는 43만481명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4305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