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지역 납세자들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논산시에 따르면 2009년 3,563건, 2010년 5,545건이었던 연납제도 이용자가 지난해는 15,632건 4,295백만원에 이르러 총 자동차세 부과액의 49.4%를 차지할 만큼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월말까지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연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3·6·9월 선납시에는 각각 7.5%, 5%, 2.5%가 할인된다.
선납 신청대상은 2012년 1월 현재 논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또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폐차 또는 이전을 하게 되면 폐차 또는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부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는 해당 주소지로 통보된다.
한편, 2012년도 자동차세 연 세액은 종전 세율로 산출된 세액에 10%를 공제해 부과했으나, 한미 FTA 체결로 승용자동차(비영업용) 세율이 배기량 1,000cc이하는 100원에서 80원, 2,000cc초과시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추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과다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