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 감면 혜택 알림

2012.01.13(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는 농기계임대사업 조례(제10조)에 따라 신분 증명서와 함께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임대사업소에 비치)를 제출하면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관리자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