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지방세를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00cc신규 승용차의 경우 1월 선납 시 연세액 520,000원의 10%인 52,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 또한,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의 경감)과 중복 공제된다.
한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별 계산하여 환급되며, 타지역 전출 차량역시 전입지로 연납한 사실을 통보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연납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재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 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신청 후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