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2012년 원산지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는 등 원산지 표시 범위가 확대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나섰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오는 △1월 26일부터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4월 11일부터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를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제공할 경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찌개용 및 탕용으로 확대 실시된다.
군(특사경지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범위 확대 및 처벌강화에 따라 음식점, 식육판매업, 집단·위탁급식소, 마트 등을 대상으로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읍·면 주요지역에 안내 플래카드 및 지역신문 및 전광판 홍보로 관련 업소들이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