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설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노동관서와 공동으로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추진하여 근로자들이 훈훈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11일부터 2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반을 15개반 16명으로 편성·운영하여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서는 발주공사 현장의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발주처에서 임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체불임금 청산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는 생계비 대부지원 등을 통한 도움으로 훈훈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체불근로자 지원제도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근로자복지공단 천안지사 ☎1588-0075)과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제도(천안고용노동지청 ☎041-560-2885), 무료법률 구조지원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국번 없이 13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