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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만 3448건 2억 127만원, 전년대비 18.3%증가

2012.01.13(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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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지난 10일 201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2만 3448건, 2억 127만원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증가로 전년도 부과 금액 대비 18.3% 증가했다.

이달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납세자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각종 허가, 인가, 신고, 수리, 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자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읍·면 지역은 3천원에서 1만 8천원, 동지역은 5천원에서 3만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http://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CD/ATM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당진시청 세무과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며 “건전한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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