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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복지급여수급자 확인조사 실시

2월말까지 대상자 2,300명 확인조사

2012.01.13(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연기군은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복지수급자가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2011년 하반기 복지급여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보육ㆍ유아학비 지원대상자 등 복지급여대상자 2,300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ㆍ재산 자료를 통보받아 복지급여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 대상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10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장애인 고용공단 소득을 반영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한다.

공적자료 원천생성기관의 오류나 시차로 인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의 소명을 적절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그 동안 신고되지 않았던 소득ㆍ재산이 추가로 확인되어 복지급여 대상에서 탈락 및 변동되는 자에게는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상위층 책정 및 민간자원 등과 연계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및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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