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2011회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연도폐쇄기(2월 29일) 이전까지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일소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예산군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 44억중 25%인 11억을 특별징수기간 중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주요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책임자 지정,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번호판 영치, 금융재산 압류 등과 더불어 체납 일소를 위해 군수와 부군수 주재로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관련 군담당자는 “생계형 체납자 및 납부약속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지만 그 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 및 소액을 불문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함으로써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