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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고지

오는 31일 납기.. 1,895건, 20,388천원 부과

2012.01.12(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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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금년도 1월 정기분 면허세로 1,895건에 20,388천원을 오는 31일 납기로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과세 고지된다.

면허세 납부는 위택스 (www.wetax.go.kr), 신용카드 납부(모든 금융기관, 계룡시청 및 관내 면·동사무소),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이달 31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면허세 관련 사항은 시민봉사과 부과담당(☎840-2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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