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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금년부터 15개 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

2010.01.25(월) | myroomnine (이메일주소:myroomnine@naver.com
               	myroomnine@naver.com)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는 지난해까지 농업경영체(농가)가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에 대해 금년부터는 상시관리체제로 전환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켜 정책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정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지난해 말까지 아산시 관내 12,468 농가가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정보는 앞으로 각종 농림사업에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금년도에는 우선 15개 사업부터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가 변동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영체는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다.

신규등록은 일제등록 기간(‘08.6~’09.12)중 등록하지 못하였거나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농가가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지에 소재한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등록은 등록대상 중요 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콜 센터(국번없이 전화 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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