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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非수급빈곤층 복지안전망 본격 가동

실직, 휴·폐업, 사망·이혼 등 소득상실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에 큰 도움 될 듯

2009.05.07(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충남도 보도자료] 충남도는 지난 1.1부터 공공요금이나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교육/보육비 장기미납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된 자 등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도민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 생활실태를 조사해 오고 있으며, 이 조사는 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4. 15일까지 지원 신청과 자체 발굴을 통하여 40,674가구를 조사하였으며,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도민은 25,78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상실, 휴직·실직, 휴·폐업 등 경제적인 사유가 빈곤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가 9,664가구로 전체의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자가 6,576가구(25.5%), 121~150% 이하 자가 11,592가구(45%), 150% 이상 자가 7,613가구(29.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충남도에서는 主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사망·이혼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여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정을 비롯한 非수급빈곤층에 대하여 대대적인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 그 동안 추진한 지원상황을 보면
실태조사와 동시에 법적 보호가 가능한 대상자는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긴급지원 결정 등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 알선, 지자체 지원, 후원 연계 등 우선적으로 지원조치하고 있다.

①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를 통한 수급자」 선정 : 1,256가구
② 「긴급복지지원 기준완화로 긴급 지원 : 673가구
③ 타법령 지원 : 3,180가구, ④ 지자체 지원 : 9,665가구
⑤ 일자리 알선 : 1,677가구, ⑥ 민간후원 연계 : 9,330가구

▲ 앞으로, 충남도가 추진할 대책은
첫째,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긴급복지원법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 실직자, 교육비, 급식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최저생계비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현장의 실제를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도 지원을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없애 나갈 계획이다.

둘째, 정부에서 5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제도」를 시행에 맞춰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해 나감으로써 복지시스템을 한층 탄탄하게 구축하고,

셋째, 충남도는 정책과제로 「지역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역의 복지문제는 1차적으로 지역 內에서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수요자와 공급자 間 D/B화를 통한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非수급빈곤층 중에 기초수급자, 긴급지원, 위기가정희망프로젝트, 한시생계보호 등 법적 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완벽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필수 道 복지환경국장은“충남도가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를 비롯한 非수급빈곤층에 대한 보호·지원대책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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