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101호 ></p>
<p align="center"><strong><font color="#ff00ff"><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0000">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시행 안내</span><br />
</font></strong></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p style="LINE-HEIGHT: 150%" tabindex="32768">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07.12.14)·시행(’08.6.15)됨에 따라 같은 법률 제24조에 의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등에 필요한 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예정인 중개업자께서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td>
</tr>
</tbody>
</table>
<br />
○ 2008. 5. 2(금) 부터 교육신청 가능<br />
○ 2008. 6. 12(목) 부터 교육참여 가능<br />
○ 국내결혼중개업인 경우는 교육대상이 아님<br />
○ 교육을 신청하시기 전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br />
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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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 및 등록이 불가함 : 확인은 본인이 경찰서에서 확인가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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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공고안내문(교육일정 포함) 1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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