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변경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목적으로 표기 고시지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할 예정이오니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변경 현황 - 변경 구역 및 면적(1,328개, 2,553.965㎢)
2. 공고기간: 2023. 11. 20. ~ 2023. 12. 10.
3. 의견제출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의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변동사항 의견 제출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내용: 의견제출 주민·기관 정보,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에 대한 의견 등 나. 제출기한: 2023. 12. 8.(금) 다. 제 출 처: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도청대로 21 충남도청 토지관리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토지관리과(041-635-2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0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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