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2020-1833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통지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통지)에 따라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만료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구 지방1급) 편입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니 보상청구기한까지 빠짐없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보상대상토지
가. 다음 경우중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2. 보상청구기한 : 2023년 12월 31일 18시까지
3. 보상청구권자 :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 ※ 해당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경매, 공매,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 보상금 산정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2명이상)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를 통보하여 보상금을 지급
5. 보상청구시 구비서류 ․보상청구서(시․군․구 비치)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감증명서 ․상속 또는 승계인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문의처 : 각 시․군․구 하천관련부서 및 충청남도 하천과(041-635-4711)로 문의 7. 보상청구접수처 : 각 시․군․구 하천 관련부서
8. 자세한 편입토지소서 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도보 제2515호(2020.10.05. 공고번호 1771호, 하천편입토지조서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chungnam.go.kr/ 홈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도보메뉴에서 2010.10.05.자 발행 도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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