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자체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 반영 ○ 재난업무 환경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소방기구 및 인력 조정
3.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직속기관) 소방 직속기관 중 2과 신설 - 충청소방학교 장비교육관리센터 신설(안 제34조) - 119특수대응단 해저터널구조대 신설(안 제43조 및 제44조)
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별표 3) ○ 소방직공무원 비율 조정 - 소방위 8.5%이내, 소방장 15%이내, 소방사 32.5% 이상 → 소방위 9% 이내, 소방장 16%이내, 소방사 31% 이상
다. 정원 조정(안 제82조 별표 4) ○ 총 정원 : 6,574명(동일) - 기관별 : 본청 1,503명(+2), 직속기관 4,486명(△2)
라. 기타 기능 조정 ○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안 제83조)
- 시군 한시기구(4급 이상) 성과평가 및 신설 사항 삭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따라 시군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시 시도 협의절차 폐지
○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삭제(안 제85조)
- 자율신설기구로 운영되던 균형발전국 성과평가 조항 삭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따라 실국 수 상한을 전제로 한 자율신설 기준 폐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3.2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 - 전화 : 041-635-3598, FAX 041-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5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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