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민선 8기 도정 출범과 조직 개편으로 각 실국 명칭 및 소관 업무가 변동되어, 그에 따른 해당 분과의 명칭 및 소관 업무 개정 3. 주요내용 :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관리분과: 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분과: 기획조정실ㆍ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경제통상분과: 경제통상실”을 “산업경제통상분과: 산업경제실ㆍ투자통상정책관·공공기관유치단”으로, “자치행정분과: 자치행정국ㆍ인재개발원”을 “자치안전소방분과: 자치안전실ㆍ소방본부”로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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