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민원실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폭행·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2019년 3만 8000건, 2020년 4만 6000건, 2021년 5만 2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 9일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는 이러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도청 민원실에 △안전요원 배치 △감시카메라(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 △음성보호안내 적용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운용 등의 조치를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연 2회 경찰과 합동으로 대응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도는 여기에 더해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 2월 조례안 통과 시 도 소속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되었을 경우 심리상담,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 및 법률 지원 등이 가능해 진다.
또 내년 상반기 내 민원인의 물리적 위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민원실 창구에 강화유리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등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 안정성 확보를 통해 민원인에게 더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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