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ㅇ 「충청남도 여성발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7. 1. 10.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근거규정이 없어짐. ㅇ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여성발전위원회(제3장)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어「충청남도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실효성 없음.
3. 주요내용 ㅇ 「충청남도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의견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본관 5층 충청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 전화 : 041) 635-2041, FAX 041) 635-3040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우편접수, 이메일(hsk813@korea.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전화 : 041-635-20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