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2. 개정 이유 ○ 민선7기 4년차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가 변경되어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개정
3. 주요 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 정비와 부서 간 사무조정,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결권 정비(안 별표1, 2, 3, 4) ○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 추가 및 이관사항 반영 ○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사무 이관사항 반영 ○ 부서 명칭 및 직제 개편사항 반영 ○ 실·과 신규·일몰 사업 변동사항 및 소관 사무 명확화 반영 나. 조례 문구 수정(안 제1조, 안 제3조) ○ 약칭 및 용어 정리를 위한 조례 문구 변경 - “충청남도지사” 약칭 정리 및 기타 용어 정리 등 조례 문구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2.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13, FAX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6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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