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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출산 극복 청년 인식 개선 교육사업지원계획」공고(안)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저출산 극복 청년 인식 개선 교육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4.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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