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 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예 규 명 :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 예규
2.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에 따라 제도개선 이행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소송대리인 위임 관련 특혜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송사건별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 신설(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제7항) - 충청남도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 - 단, 민사합의사건, 고액사건, 상고사건 등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유의사항 규정 ○ 소송대리인 선임 제한 및 재위촉 제한 조항 신설(안 제98조의2) -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변호사 - 소송수행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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