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1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금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 다. 사업기간 : 2021. 4. ~ 2021. 12. 라. 사업내용 - 학교로 찾아가는 농촌 체험교육 사업(80% 내외) -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10% 내외) -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관련 사업(10% 내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