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2. 개정이유 ○ 민선7기 3년차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사무가 변경되어 위임 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개정
3. 주요내용 ○ 조직개편(‘21.1.1.)에 따라 변경된 기구 및 직제와 담당사무 간 조정 ○ 자치경찰위원회 신설(’21.3.)에 따른 전결사무 추가 ○ 부서별 사무 추가·일몰에 따른 사무 변동내역 반영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16.4.26.)되어 담당자의 전결사항 근거조항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3.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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