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규정
2. 제정이유 - 지역대표도서관으로 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독서진흥 향상과 체계적인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3. 주요내용 - 공동보존자료관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충청남도 각 지역의 자료를 이관 및 기증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로 도민에게 서비스 제공(안 제3조) -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에 관한 예산지원(안 제4조) - 참여 도서관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실무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5조) - 자료 이관 횟수 및 충남도서관 소유권 귀속(안 제7조) - 자료이관 절차, 관리, 이용 서비스, 이용 제한(안 제8~11조)
4. 의견제출 1) 제출일 : 2021년 2월 25일까지
2)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254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 전화 : 041) 635-8062, 팩스 : 041) 635-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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