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서관 자료 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남도서관 자료 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2. 개정이유 - 충남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도서대출 편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출권수, 연체일수 등을 조정하여 도민의 독서 진흥 향상을 도모
3. 주요내용 - 도서관내 문서고 자료실 확충에 따른 이용 추가(안 제7조) - 소장 도서수 대 대출권수의 적정 비율 산정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 강화(안 제8조) - 비도서(DVD․블루레이) 자료에 대한 대출기간 삽입(안 제10조) - 딸림자료 대출에 관한 명확한 정리(안 제13조) - 연체일수를 도서별 연체일수를 합산에서 계산한 방식을 반납기한에서 연체된 일수만큼으로 조정, 연체 부담 해소(안 제19조)
4. 의견제출 1) 제출일 : 2021년 2월 25일까지
2)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254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 전화 : 041) 635-8062, 팩스 : 041) 635-7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