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 2020-72호
「충청남도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폐지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 법규명 ① 충청남도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2. 폐지 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 근거 조항에 따라 2020.7.10.일자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으로 그 실효성을 상실한 기존 자치법규인 「충청남도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조례 제4753호(2020.7.10.일 시행)로 제정된 관련 자치법규 ①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주요 내용 ❍ 재해복구사업 시행착오 방지를 위하여,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준공전 사전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2020.7.10.일자 조례로 제정・시행되어 그 실효성을 상실한 관련 하위 자치법규(운영 규정)를 폐지
4. 의견 제출 가. 이 운영 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 12. 1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자연재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서식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연재난과 담당자 이병령(☎041-635-3255, 이메일:ryung7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운영 규정 폐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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