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0 - 64호 충청남도 종합방재센터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종합방재센터 운영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제 명: 충청남도 종합방재센터 운영규정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소방본부 기구개편(2020. 7. 1. 시행)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 정비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정(소방청예규, 2020. 5. 25. 시행)에 따른 용어의 정의, 업무범위 등 전반적인 표준사항 반영 ❍ 기존 훈령에서 소방정보통신 분야 분리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충청남도 종합방재센터 운영 규정」 제명 변경 -“충청남도 종합방재센터 운영규정”을“충청남도 119종합상황실 운영규정”으로 변경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등 신설 및 조문 정비 - 119종합상황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3조) -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규정(안 제5조 ~ 제7조) - 119종합상황실 운영, 업무범위 등에 대한 규정(안 제8조 ~ 제17조) - 상황보고 및 전파에 대한 규정(안 제18조 ~ 제23조) - 기록유지 및 장비관리 등에 대한 규정(안 제24조 ~ 제27조) - 상황실 보안관리 등에 대한 규정(안 제25조 ~ 제28조) - 인사 및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안 제29조 ~ 제33조) ❍ 「충청남도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유사·중복조항 삭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 10. 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처 - 주소: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119종합상황실 - 전화: (041) 635-5660, FAX (041) 635-5549 마.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119종합상황실 상황지원팀(☎ 041-635-56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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