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도민들에게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ㅇ 충청남도의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공공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재정투자사업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ㅇ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안 제3조~제4조) ㅇ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할 수 있는 업무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 1.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 전화 (041) 635-3164, FAX (041) 635-3036 ㅇ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khij1@korea.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 담당자(041-635-31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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